[파이낸셜투데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적 처우를 시정하기 위한 차별시정제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5인 이상~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차별시정제도는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해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있어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로서, 그동안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적용시기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달리 해왔으며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시행해 왔다.

차별시정제도 시행 결과를 살펴보면,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신청 건수를 기준으로 ‘09.5월말 현재 2,142건 신청, 99건 시정명령, 487건 조정, 862건 취하, 684건 기각·각하, 10건 진행 중이며 시정명령 사례는 많지 않으나, 한 건의 사례가 전체 기업들의 노무관리 관행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려는 기업 입장에서는 사전적·예방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차별시정 신청에 대해 조정·취하할 경우에도 근로자 요구를 반영하여 개선된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차별시정제도가 1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적용됨에 따라, 노동부는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차별시정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등 홍보에 역점을 두고,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구제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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