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정위 전방위 압박

[파이낸셜투데이=조경희 기자]올해 7월부터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대대적인 과세가 시작된다.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는 그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부를 늘리고 재산을 증식해왔기 때문. 오너 일가가 거의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 계열사가 이 회사에 대해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구소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등 끊임없이 일감 몰아주기가 재벌 오너의 승계 방식과 관련있다는 주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제재 방안이 없었다.

하지만 올해 부터는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의 경우 총수 일가가 취득한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 과정의 선봉에는 국세청과 공정위가 있다.

공정위는 지난 1일 신년회를 개최, 재벌그룹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근절하는 등 경제민주화 실현에 진력하기로 했다.

김동수 공정위 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공정위는 대내외적으로 쏟아지는 다양한 요구들 속에서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우선 과제로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 증여ㆍ상속 등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와 중소기업 영역으로 과도하게 침투해 생존기반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는 현행 규제체계를 점검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룰을 만들어 운용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자체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면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마련에 나섰다.

국세청은 이 시스템을 통해 30대 그룹 등 주요 기업의 주주 관계와 친인척 가계도, 법원행정처가 관리하고 있는 개인주주 가족관계 등록 자료 구축 작업도 마쳤다.

국세청은 제도 도입 초기의 혼란을 막기 위해 납부 기한 두 달 전부터 과세 대상자에게 미리 납부 대상임을 통보할 예정이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증여세 납부 시한인 올해 7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2011년 말 개정돼 2012년 발생한 이익분부터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 적용대상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정상거래비율(30%)을 초과한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 지배주주와 그 친족(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중 3% 이상을 출자한 대주주다. 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준 특수관계법인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법인으로 비영리법인도 포함된다.

세수규모만 1000억원대 추정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통한 세수규모는 최대 100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통해 1000억 원 정도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삼성·현대차·에스케이(SK)·엘지(LG)·롯데 등 5대 그룹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56억 원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새해 부터 경제주화 기치를 단 일감 몰아주기 금지 노력이 시작되고 있어 향후 국세청과 공정위의 행보에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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