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전세자금 대출 4%→3.7%, 생애최초 주택 자금 대출 4.2%→3.9%

[파이낸셜투데이=조경희 기자]전세자금 등 국민주택기금의 서민 대출 금리가 0.3~0.9%포인트 인하된다.

국토해양부는 시중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와 청약저축 금리를 오는 21일부터 인하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현재 연 4%에서 3.7%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4.2%에서 3.9%로 낮아진다.

근로자 서민 구입자금은 현행 연 5.2%에서 4.3%로 0.9%포인트 내려간다.

대출금리 인하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도 기간별로 0.5%포인트씩 낮아진다.

이에 따라 가입기간 1년 미만의 주택청약 종합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금리는 현행 연 2.5%에서 2%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3.5%에서 3%로, 2년 이상은 4.5%에서 4%로 각각 인하된다.

또 내년부터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대출자의 선정 기준이 되는 소득요건도 종전보다 강화된다.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의 경우 현행 세대주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부부합산 연소득(상여금 포함) 40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근로자 서민 구입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바뀐다.

현재 주택기금대출의 소득요건을 산정할 때 상여금과 수당 등을 포함하지 않아 직업군간 형평성 논란이 있는 점을 감안해 소득기준에 상여금과 수당 등을 합산해 실질소득을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출금리 인하 등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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