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 한국은행은 25일 5만원권 입체형 부분노출은선 끝 부분의 앞뒷면 벌어짐 현상과 관련, "유통과정에서 벌어짐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현금취급기기 이용을 포함해 5만원권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조폐공사가 해당 부분을 인위적으로 훼손해 현금취급기기 오작동 발생 여부를 테스트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은은 그러나 "호기심 등으로 5만 원권의 첨단 위조방지장치인 입체형 부분노출은선의 끝 부분을 고의로 훼손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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