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책임유무 따지자”…은행 “피해자 잘못” 반발

 

[파이낸셜투데이=황병준 기자]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은행에도 물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은행들은 법 조항과 약관 등을 들어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등 은행권의 보이스피싱 피해 보상 기준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우선, 피해자의 과실 정도와 은행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기준을 마련해 은행권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카드론 보이스피싱’이 극성을 부리자 신용카드사들은 본인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피해금액의 40~50%를 보상했다. 은행도 카드사처럼 보이스피싱 피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단체들의 생각이다. 지난해부터 올해 3분기까지 신고된 보이스피싱 건수는 1만2,886건으로 피해액만 1,516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은행들은 ‘보이스피싱은 전적으로 사기범에 속은 피해자의 잘못에 기인한 만큼 책임질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은행권 공동으로 적용하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과 전자금융거래법의 면책조항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로 입증되면 보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자금융거래법 10조에서도 금융회사가 접근매체의 도난·분실을 통보받기 전에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중 은행 관계자는 “피해 보상을 놓고 보험사기처럼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피해자가 본인의 잘못을 금융회사에 떠넘기는 등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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