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관계자, “경쟁 촉진해 소비자 선택권 확대할 것”

[파이낸셜투데이=김상범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보험업계의 최대관심사인 온라인 보험사 설립과 관련한 기본 원칙을 정했다.

7일 금융위원회는 기존 종합보험사의 자회사만 온라인 중심의 신규 보험업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모회사와 자회사의 판매채널과 보험종목이 중복되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보험업 허가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온라인 보험사의 경우 기존 종합보험사가 특화된 형태의 보험사를 자회사로 설립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보험업 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교보생명의 자회사 형태로 인터넷 전문 보험사 허가 신청을 낸 'e-교보생명보험(가칭)'은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모회사와 자회사의 판매채널이나 보험종목이 중복되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동일 자본에 대한 복수허가(1사 2라이선스)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허가심사에서는 자본 확충 여력과 불완전판매 가능성 등이 중점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자본확충의 경우 사업초기 적자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주주의 증자여력이 있는지 보겠다는 것이며, 불완전판매는 온라인의 특성상 설명이 부족해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 등 IT를 활용한 전문 보험사 설립 허용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보험료 인하경쟁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온라인 보험사는 현재 4개 손보사가 운영 중이며, 생보사 쪽은 설립절차를 진행중인 교보생명을 제외하면 온라인 전업사가 전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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