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림산업, 벽산건설 직원 미분양 할당제 드러나

[파이낸셜투데이=조경희 기자]민간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임직원과 가족들에게 반강제로 떠넘기는 자서분양이 제한될 예정이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7일 건설사들의 임직원 분양물량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 의원은 "최근 주택경기 침체로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면서 사업주체인 민간건설사가 분양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미분양주택을 민간건설사 자신이나 시공자의 직원 또는 그 가족의 명의를 빌려 분양 계약을 하는 일명 자서계약이 증가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문 의원은 "이러한 자서계약은 주택수요자에게 분양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해당 건설사가 부도날 경우 분양받은 주택의 잔금이 직원 또는 그 가족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에 따르면 미분양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나 시공자의 직원 또는 그 가족으로서 실제 거주 목적이 없는 자가 5%를 넘지 못하도록 해 자서계약을 통한 분양실적 부풀리기 행위를 막고자 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해 선착순으로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문병호 의원은 지난달 5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자서분양 문제를 지적하였으나, 권도엽 장관은 "실태파악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증인으로 나온 전국건설기업노조 홍순관 위원장은 "올해 5월2일 부도가 난 풍림산업을 조사한 결과 직원 자서분양이 645세대, 총대출금액이 3000억원에 이른다"며 "건설사들 전체로 보면 수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증언했다.

풍림산업의 경우 개인당 적게는 1채에서 3채 이상, 신용대출 금액은 개인당 1억5000만원에서 12억원 이상 매달 발생하는 이자가 90만원에서 많으면 580만원에 이른다.

풍림산업 노조는 "직원분양(자서)으로 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감당 할 수 없어 개인의 신용하락은 말할 나위 없고 카드정지와 대출제한 등의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했으며, 현재는 원금미상환 등으로 신용불량 위기에까지 몰리고 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벽산건설의 경우에도 일산 식사지구 잔여미분양세대에 대해 사원주택 분양을 실시한 사실이 있다고 문 의원은 주장했다.

지난 2009년 1월 분양관리팀 대출안내 메일에 따르면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모은행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출승인을 득하게 되었으니, 직원계약자들은 금융기관을 변경하여 다시 한 번 대출신청 절차를 진행하되, 타사의 경우 직원대출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니 금번 대출신청 때는 가족명의(배우자 또는 직계가족)로 변경해 대출을 신청해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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