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개정


[파이낸셜투데이=조경희 기자]앞으로 다가구주택의 발코니도 자유로운 구조변경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고시)을 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

종전에는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에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은 모든 발코니에 대해 구조 변경을 허용한 반면 단독주택은 단위 평면이 다양하다는 등의 이유로 2개소로 제한하고 있었다.

하지만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연면적 330㎡ 이하·3층 이하)과 다가구주택(3개층 이하·1개동 바닥면적이 660㎡ 이하·19세대 이하)은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과 유사한데도 발코니 구조변경 대상이 2개소로 제한함에 따라 세대별 발코니 확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다가구주택 등에 설치되는 발코니도 자유롭게 구조 변경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다가구주택도 발코니를 개소수에 관계없이 거실, 침실, 창고 등으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도시 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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