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재건축 필요성 인정…연한 문제는 '시각차'

[파이낸셜투데이=김미희 기자] 노후화된 불량주택에 대한 재건축 필요성은 인정하나 재건축 연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하계, 민간 전문가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주최로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한만희 국토해양부 차관을 비롯해 정부부처 및 학계 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참석해 재건축 문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재 정부 재건축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재건축 허용 기준 및 연한 제한, 안전진단 기준 등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이노근 의원은 “현재의 재건축 사업을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정체되어있다 못해 후진하고 있는 상태나 다름없다”며 “IMF 경제위기 때에도 저밀도 아파트지구 5만평을 재개발해 경기를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됐던 만큼, 부작용보다는 효과가 훨씬 큰 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도엽 장관은 한만희 차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재건축 부담금 2년간 부과중지,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확대, 1:1 재건축 시 면적 증가범위 확대 등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건축 허용연한…단축 vs 시기상조

하지만 재건축 허용 연한 문제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발제를 맡은 김진수 건국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시설의 현대화 및 편의시설 확보, 구조적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현재 서울시의 재건축 제한연한 40년을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현재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에 내진설계가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남대 도시공학과 서충원 교수도 “재건축 문제를 물리적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지역의 주택수급상황, 주택상황, 조합분담금 부담 등 사회경제적 기준을 포함해 판단 기준을 선진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배웅규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모든 국민의 주거안정”이라며 “서울시 재건축 허용연한을 단축할 경우 급격한 물량 증가, 낭비 우려 등이 있기 때문에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동환 전 국가건축위원회 협력관은 “주택시장 여건과 주택수요가 달라져 재건축이 반드시 이익을 낸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구연한은 물리·사회경제적 기준과 함께 주민 욕구를 고려해 신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막중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재건축의 본질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라며 “재건축 허용연한의 핵심 이슈는 매도청구(조합설립 부동의자에게 그 소유 토지 등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인 만큼, 이런 엄중한 사안을 조례에 위임하기 보다는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승기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장은 “정부의 재건축사업 정책은 90년 이래로 주택정책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양질의 주택공급 및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이 연말 안에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곧 시행령에 대한 준비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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