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건설공생발전위 개최…성과 점검

[파이낸셜투데이=조경희 기자]국토해양부는 19일 제7차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1년간 건설산업 이미지 제고, 공생발전, 경쟁력 강화 등 3개 분과별로 발굴 추진 중인 개선과제의 추진 성과를 점검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건설산업 참여주체간 양극화, 수직적 업무관행 등 건설산업의 문제들을 해소하고,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발주자, 원·하도급자, 엔지니어링 업체, 건설근로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발족해 운영해왔다.

공생위는 건설산업의 최대 난제인 '공정한 공사비 분배'와 '수평적 협력관계 형성'을 위해 원도급자가 제값을 받아 제대로 시공하도록 하되, 하도급자·장비업자 등도 정당한 대가를 얻는 구조를 만드는 데 노력해왔다.

이에 따라 '적정 공사비 확보방안' '하도급대금 지급제도 개선방안' 등 5건의 대책 발표를 포함, 총 72개 과제로 이루어진 '건설산업 공생발전방안'을 확정하고 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구체적인 주요 개선과제의 내용을 보면, 원도급자의 최대 애로 요인으로 지적된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해 표준품셈·실적공사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했고, 관계부처 T/F를 통해 지자체 등의 공사금액 산정기준 개선을 추진 중이다.

위반행위가 장기간 경과된 경우 처분의 제척제도를 도입키로 하는 등 불합리한 부담도 완화해 나가고 있다.

적정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을 지원하기 위해 하도급 적정성 심사제도 내실화(심사대상 확대, 통과점수 상향 등)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해 일부 과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다.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민원·현장관리비용이나 손해배상책임을 전가시키는 등의 부당한 특약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확정해 관련 법개정을 진행중이다.

아울러 장비대금 지급보증제도 도입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 중이어서 건설기계 장비대금 체불문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생발전위에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 이성우 국민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김경식 국토부건설수자원실장 ▲이지송 LH공사 사장 ▲장석효 도로공사 사장 ▲김건호 수자원공사 사장 ▲김광재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김 윤 대림산업 부회장 ▲김 혁 산양공영 사장 ▲이재림 보림토건 사장 ▲최흔주 ㈜유신 사장 ▲민경렬 ㈜도화엔지니어링 사장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이태식 한양대 교수 ▲노선희 씨알-텍 사장 ▲배기동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김태호 제일기획 전무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 ▲박덕흠 전문건설협회 회장 ▲정해돈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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