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제업무타운 사업 협약 변경신청 수용

[파이낸셜투데이=조경희 기자]장기간 표류돼온 인천청라 국제업무타운개발사업이 사업자 선정 후 5년만에 사업 재개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지송)는 10일 사업자인 청라국제업무타운이 제기한 인천청라 국제업무타운 사업협약 변경 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정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LH와 사업자 양측은 지난 4월부터 ▲지식산업센터 허용 ▲자본금 축소 ▲외국인투자비율 하향 등 6개 사항에 대한 민사소송이 진행돼 법원의 중재로 협상을 진행해 왔다.

양측은 민사조정 절차를 통해 자본금 및 외국인투자비율을 제외한 사항들에 대해 합의점을 찾았으며, 의견이 팽팽히 맞섰던 자본금 및 외국인투자 비율에 대해 법원 조정안에 양측이 최종 합의함으로써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LH 관계자는 "국제업무타운사업의 정상화로 청라국제도시의 투자촉진과 지역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장기간 사업표류에 대한 입주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법원의 조정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당초 공모취지를 유지하는 선에서 사업자 요구사항을 최대한 조정 수용해 사업자도 법원결정을 수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조정결정은 사업자가 이달 11일까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최종 확정되고, 이후 양측은 사업재개를 위한 후속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사업협약이 변경되면 LH는 지식산업센터 허용 등을 위한 용도변경 인허가 신청을 준비할 계획이다. 사업자도 건축실시설계 및 건축인허가를 받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 이들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13년 청라국제도시의 가장 큰 프로젝트인 국제업무타운사업의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라국제업무타운 사업은 인천 청라지역 127만㎡ 부지에 사업비 6조2000억원을 들여 세계무역센터, 국제금융센터, 생명과학연구단지, 특급호텔·카지노 시설이 들어서는 개발사업이며, 청라국제업무타운은 사모펀드 팬지아를 비롯해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두산건설 등 16개 업체가 참여한 특수목적회사(SP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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