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파이낸셜투데이=조경희 기자]국회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제2차 재정지원 강화 대책'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양도세 감면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향후 부동산 정책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 연말까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9억원 이하의 주택은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은 4%에서 2%로 ▲12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취득세가 인하된다.

올 연말까지 미분양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미분양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거래를 활성화하자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재석 175명, 찬성 120명, 반대 46명, 기권 9명으로 통과됐다.

이로써 올 연말까지 미분양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해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 5년 후에 양도하더라도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부동산 정책 변화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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