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사업장 모두 분양보증 가입...계약자 '보호'


[파이낸셜투데이=조경희 기자]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은 27일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신청과 관련해 분양계약자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극동건설이 시행 또는 시공 중인 사업장은 총 12개 사업장으로 총 5243세대, 보증금액은 9013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극동건설이 시행중인 사업장은 세종시 L2, L3, M4블럭, 충남 내포 등 4개 사업장(총 2280세대, 보증금액 3280억원)이고, 극동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 사업장은 ▲인천 구월동 ▲경기 파주 당동 ▲경기 광주 오포 ▲경기 용인 죽전 ▲대구 남산동 ▲대전 ▲안동 ▲제주영어교육도시 등 8개 사업장(총 2963세대, 보증금액 5733억원)이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시행 사업장은 극동건설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계속 공사를 진행할 수 있고, 시공사업장인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계속 공사를 진행하거나 시행사가 시공사를 교체해 공사를 계속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극동건설이 계속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이 해당 사업장을 사고사업장으로 지정한 후 보증이행절차에 착수한다.

분양보증은 시행사가 부도 또는 파산해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경우 대한주택보증이 대신 공사를 진행하거나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대한주택보증은 분양계약자의 3분의2 이상이 분양대금 환급을 원하면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완료하게 된다.

극동건설의 경우 12개 사업장 모두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에 가입돼 있으며 사고사업장으로 분류되더라도 분양계약자를 보호하게 된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