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금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환경부 산하기관인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의 기능을 조정하는 물관리 기능조정 3법(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환경공단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됐다고 7일 밝혔다. 사진=김학용 의원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금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환경부 산하기관인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의 기능을 조정하는 물관리 기능조정 3법(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환경공단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물관리 기능조정 3법의 처리로 향후 광역․지방상수도 업무는 수자원공사에서, 하수도 업무 일체는 환경공단에서 각각 맡아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김학용 위원장은 “최근 붉은 물 사태를 계기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기능조정이 국가 물관리 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최적의 물 복지 실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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