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기능적 구조적 결합이 있는 경우


[파이낸셜투데이=조경희 기자]앞으로 아파트 단지 등에서 재건축 연한 20년이 되지 않더라도 재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국토해양부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도정법 개정안은 재건축 연한을 20년 이상 범위에서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는 현행 체계는 유지하되,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중대한 기능적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안전진단을 통해 재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재건축 추진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속기록 작성을 구체화하고, 추진위 정보공개 항목을 늘리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이날 도정법과 함께 통과된 주택법 개정안은 주거약자·신혼부부 등의 주거실태조사 정기 실시와 주택건설시 도로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 수립을 협의토록 하는 안을 담고 있다.

아울러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위해 위원수 확대, 위원장 상근, 조정결과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토록 했다.

리츠법 개정안은 위탁관리리츠의 활성화를 위해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확대(30%→40%)하고, 현물출자를 자율화했다.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기관리리츠의 설립자본금을 상향(5억→10억)하고, 공모의무 이행기간을 연장(1년→1년6개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법은 곧 국회 법사위에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며 “도정법은 공포일부터 9개월, 주택법·리츠법은 6개월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재건축 연한의 경우 20년 이상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최대 40년까지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규제 완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