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피해기업 일성하이스코·재영솔루텍에 42억 배상

우리금융그룹 사진=연합뉴스

우리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의 분쟁조정안에 대한 배상을 완료했다.

27일 우리은행은 이날 일성하이스코·재영솔루텍 등 2개사에 대한 배상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키코 피해기업 2곳에 대해 우리은행이 42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었다. 이에 우리은행은 지난 13일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고 배상금 지급을 기업들에게 통보하며 절차협의를 해왔다.

한편 키코는 녹인(Knock-In; KI)옵션과 녹아웃(Knock-Out; KO)옵션을 결합(KIKO)해 만든 구조화파생금융상품이다. 현재 판매중단된 키코는 환율 안정 구간에선 기업에 유리했지만 환율의 등락폭이 큰 시기에 손실의 위험도가 크게 올라갔다. 은행권이 2005년부터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대거 판매한 키코 상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직후 환율이 올라가면서 기업들을 파산지경에 이르게 한 일명 ‘키코 사태’를 야기했다. 사태가 발생한 지 10년 만에 피해기업들에 대한 배상안이 재추진된 분쟁조정 절차는 현재 진행 중이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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