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드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제재

리드건설이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부당한 특약 설정 및 하도급 대금 지급 미보증 행위를 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리드건설이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부당한 특약 설정 및 하도급 대금 지급 미보증 행위를 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드건설이 이같은 행위를 해 시정명령과 함께 4억64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드건설은 2016년 11월~2017년 11월까지 건설 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최저가격 경쟁입찰을 실시한 후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추가 협상을 통해 5억2900만원을 감액한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또한 견적 오류나 누락에 의한 설계변경은 없는 것으로 하는 등,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특히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을 하더라도 그 비용이 총 공사 계약금액의 3% 이내라면 책임소재와 관계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아울러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것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증하여야 하나 이를 행하지 않았다.

한편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금액으로 하도급 받도록 하거나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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