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고 방지 위한 망분리 환경 ‘예외적 인정’
외부 원격 접속 통한 재택근무 시 가상사설망(VPN) 활용 등으로 보안대책 적용

사진=금융감독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재택근무를 지시하는 회사들이 늘었다. 이 가운데 망분리 환경을 엄격히 적용받는 금융회사 직원의 재택근무도 특별히 허용됐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관련 비상 대응의 일환으로 재택근무를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늘어나자 망분리 환경의 예외를 인정해 금융사들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망분리는 사이버공격이나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통신회선을 업무용인 내부망, 인터넷용인 외부망으로 분리하는 금융보안 규제를 말한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은 해킹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에게 망분리 환경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만 금융회사 자체 ‘비상대책’에 따라 전산센터 직원의 원격접속이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해 망분리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간 전산센터 직원 외 금융회사 본점 및 영업점 직원의 업무처리에도 이러한 예외가 인정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 직원의 자택 격리 상황 발생 가능성 등에 대비해 지난 7일부터 관련 조치가 이뤄졌다.

금감원은 일반 임직원도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하단 점을 금융투자협회, 씨티은행 등에 대한 ‘비조치 의견서’ 회신을 받아 명확히 했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이 법령 등에 근거해 향후 제재 등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를 말한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다른 금융회사들도 업권별 협회를 통해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전파 조치했다.

이에 따라 은행 및 금융회사, 금융 공공기관 등은 업무 연속성 확보 계획을 비롯한 자체 ‘비상대책’에 따라 핵심기능 담당인력의 손실 등에 대비한 대체근무자 및 대체 사업장 확보, 재택근무 체계 등을 마련해 시행하게 됐다.

씨티은행의 경우 대체근무지의 시설을 점검하고 유사시 원격 근무를 위한 권한신청을 접수 받아 재택근무 및 대체 근무지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여의도와 김포에 전산센터를 이원화해 운영 중이며, IT부문 등은 이미 분리근무를 시행중이다.

신한은행은 ICT업무별 핵심인력을 서울 중구, 강남구, 영등포구 등 11개 대체사업장에 분산배치했다.

우리은행은 남산타워, 서울연수원 등으로 나눠 근무하는 대체 사업장을 마련했으며 하나은행은 인천 청라, 서울 중구 서소문 등에 마련하고 추가신설을 논의중에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4일붙 이미 대체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미래에셋과 NH투자증권은 비상상황 대비 자금·결제·IT 관련 부서 150여명의 필수인력을 확보해뒀다. KB증권도 자금·결제·IT관련 부서는 인력을 분산해 근무토록 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본사 인력 중 약 16% 인력을 비상근무 대상자로 지정해 대체 근무 및 재택으로 분산시켰다.

금융결제원, 코스콤, 예탁결제원 등도 분산근무 및 재택근무 환경이 가능토록 조치했으며, 금융보안원의 경우 본원 외 원격지인 여의도 교육센터 등에서도 24시간 보안 관제가 가능토록 조치를 완료했다.

한편 금융사에서 대체인력 확보 곤란 등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엔 ‘필수 인력’에 한해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 외부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내부통제절차를 거쳐 암호화통신으로 된 가상사설망(VPN) 활용 등 보안대책을 적용해 해킹이나 정보유출 등의 위험은 방지토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상황 시에도 금융회사가 자체 비상대책을 차질 없이 실행, 업무 중단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이번과 같은 비상상황, 근무환경 변화 등에 금융회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 등을 합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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