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그룹 계열사에서 직원들에게 코로나19 걸리면 징계위원회 회부될 수 있다는 메일 보내 논란
동원그룹 관계자 “워딩 잘못 해 사실과 다른 부분 들어가...오해”

동원그룹 식자재 유통 계열사 동원홈푸드가 직원들에게 “코로나19 걸렸을 때 징계위원회 회부 될 수 있다”라는 메일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동원그룹 식자재 유통 계열사 동원홈푸드가 직원들에게 “코로나19 걸렸을 때 징계위원회 회부 될 수 있다”라는 메일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 따르면 동원F&B 직원은 ‘XX회사 보고 가세요’라며 “동원그룹이란 회사가 이렇습니다. 코로나 예방 위해 자택근무가 아닌 코로나 걸린 사람을 징계해버린다는 참신한 생각ㅋㅋ 이런거는 언론 안 타나 싶네요ㅋㅋ”라는 조롱 섞인 글을 남겼다.

해당 글이 블라인드에 올라오자 타 업계 직원들은 “누가 병에 걸리고 싶겠어..XX구나 갑질”, “우리 회사보다 심한 곳이 있네”, “XX회사다”, “진짜 이것은 이슈화 해야한다”라는 등 동원그룹을 비난하난 글을 남기고 있다.

한편 동원그룹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당부의 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내는 과정에서 워딩을 잘못 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들어가 오해를 불러일으킨 사안이다”고 해명했다.

동원홈푸스 직원들이 받은 메일 사진=블라인드

파이낸셜투데이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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