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문신용 염료 및 다림질 보조제 등에서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적발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54개 업체 100개 생활화학 제품을 적발해, 최근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사진=환경부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54개 업체 100개 생활화학 제품을 적발해, 최근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이다.

위반제품 100개 중 11개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머지 89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특히 문신용 염료 6개 제품에서 사용제한 물질인 니켈이 최대50mg/kg 검출됐으며, 다림질 보조제 2개 제품에서는 사용제한 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최대 33mg/kg 검출됐다.

또한 탈취제, 방향제, 세정제 각 1개의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을 최대 1.7~5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다시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한국온라인쇼핑 협회에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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