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문신용 염료 및 다림질 보조제 등에서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적발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54개 업체 100개 생활화학 제품을 적발해, 최근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이다.
위반제품 100개 중 11개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머지 89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특히 문신용 염료 6개 제품에서 사용제한 물질인 니켈이 최대50mg/kg 검출됐으며, 다림질 보조제 2개 제품에서는 사용제한 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최대 33mg/kg 검출됐다.
또한 탈취제, 방향제, 세정제 각 1개의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을 최대 1.7~5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다시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한국온라인쇼핑 협회에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영진 기자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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