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 사진=파이낸셜투데이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자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고객들의 창구방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의 경우 예금이나 적금 만기 도래 시 별도 조치 없이도 만기 후 예금에 대해 최소 1개월 동안 예·적금 가입 당시 약정금리 또는 만기 시점 동일한 예·적금 신규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저축은행별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가입 당시 약정금리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니 만기 시, 거래 저축은행 방문 전 유선으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중앙회와 업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한편, 여행·숙박·요식업종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여행, 숙박, 요식업종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금리인하, 만기연장, 원리금 상황유예 등 금융지원을 통해 고객 부담이 완화되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임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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