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프펀딩 전 대표, 80억원 공모에 징역 3년 6개월 선고
전 대표 민씨 1심 항소 결과 향후 주목

사진=루프펀딩 홈페이지 

P2P 루프펀딩의 투자금으로 400억원을 사용한 건설업자가 최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루프펀딩 전 대표도 80억원 가량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에 처해졌다. 

루프펀딩은 연 18% 이율의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주로 취급해 2018년 초까지 업계 2위로 알려졌던 업체다. PF누적대출금액은 1736억원이며 잔액은 673억6000만원이다. PF 연체건수 182건에 연체율은 100%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김상연 판사)는 지난 20일 D건설사 대표인 선모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P2P대출은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서민금융의 성격을 지니는 만큼, 해당 사건 범행으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선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루프펀딩이 1만 7983명으로부터 투자받은 370억원 1000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2018년 9월 기소됐다. D사는 동기간 동안 루프펀딩으로부터 총 927억원을 P2P 대출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D사는 루프펀딩에서 PF 대출을 받은 일부 지역 차주들의 공사를 맡은 시공사였다. 그러나 이 D사 대표인 선씨는 대출 목적과 다르게 기존 투자금을 상환하거나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자금으로 사용하고, 회사 직원들이나 지인을 차주로 내세워 대출을 받는 등으로 혐의가 발각됐다.

루프펀딩 전 대표인 민씨도 2018년 10월 구속기소된 이후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루프펀딩이 2018년 2월부터 5일까지 3249명에게 투자를 받아 선씨에게 건낸 84억6000만원과 관련해 민씨에게 공모 혐의가 있다고 봤다.

루프펀딩은 D사와의 대출 관계에서 직접적인 자금 편취나 경제적 이득 정황은 없단 입장이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1일 루프펀딩이 사이트에 게시한 전 대표이사 관련 입장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1심 선고에서 당사의 전 대표이사에 대한 혐의를 인정했으므로 당사도 그 어떤 해명이나 핑계보다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민씨는 재판과정에서 공모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1심에 대해 불복할지 항소 여부가 주목된다. 민씨 측은 D사에 대해 기성율을 관리해가면서 투자금을 교부했지만 선씨가 세금계산서 등 위조서류를 제출해와 사기를 판명할 수 없었고, 선씨에게 공사대금을 빌려준 다른 금융기관들도 떼인 돈이 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6월 말 기준 P2P 금융업체 수는 220개로 전년 대비 15개 증가했으며, 누적 대출액은 6조2000억원, 대출잔액은 1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9.16%, 12.50% 증가해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P2P금융법은 지난해 11월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8월 27일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된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은지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