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통·권선·장안·안양 만안·의왕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조정대상지역 LTV 60→50% 강화…9억 초과분 LTV 30%
“분양 당첨돼도 소유권 이전 시점까지 전매 제한…청약경쟁률 낮아질 것”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추이와 부동산 정책 발표 사진=유진투자증권

지난해 말에 이어 정부가 2·20 부동산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총선 이후 추가 규제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1일 유진투자증권 김열매 연구원은 “이번 2·20 부동산정책은 기존 규제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준의 정책으로 수도권 아파트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수도권 곳곳에선 아파트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를 위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과 대출규제 강화가 주요 골자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수원 영통·권선·장안·안양 만안·의왕 5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 LTV는 현행 60%에서 50%로 낮아지고 9억원 초과분엔 LTV 30%가 차등 적용돼 내달 2일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주택임대업·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에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안도 포함됐다. 내달부턴 투기과열지구뿐 아니라 조정대상지역에서도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점검도 강화된다.

김 연구원은 “최근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수원 팔달의 경우 이미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지역이었으며 이번에 수원 3개구가 추가 지정됐다”며 “조정대상지역 중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당첨 후 6개월이었던 3지역은 이번 대책을 통해 모두 1지역으로 일괄 상향돼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 분양이 당첨돼도 소유권 이전 시점까지 전매가 제한된다”며 “100대 1을 넘어서며 과열됐던 청약 경쟁률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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