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해외리콜 제품 국내 유통 모니터링 결과

해외에서 안전상 이유로 리콜된 제품 23%가 국내에서 재유통 되고 있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차단 조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해외에서 안전상 이유로 리콜된 제품 23%가 국내에서 재유통 되고 있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차단 조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판매차단한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차단 조치한 제품 중 조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131개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31개(23.7%) 제품이 다시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소비자원은 지난해 한 해 동안 유럽과 캐나다, 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137개 제품의 유통이 확인되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 권고했다고 전했다.

137개 제품의 품목은 장난감·아기띠 등의 아동 유아용품이 54개(39.4%)로 가장 많았고 음·식료품 36개(26.3%), 가전·전자·통신기기 14개(10.2%) 순이었다.

한편 소비자원은 해외리콜 제품이 판매가 차단됐더라도 글로벌 온라인 유통사 등을 통해 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존에 판매를 차단한 제품에 대해 3개월 이후 재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등 지속적으로 해외리콜 제품을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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