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프랜차이즈 구조,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와 납품비 등 통해 본부가 수입 얻는 구조
외국 프랜차이즈 구조, 가맹점 매출 일정 부분을 로열티 형식으로 본부가 가져가는 구조
업계 관계자 “외국 기업 구조의 장점은 받아들여야”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사진=연합뉴스

커피 프랜차이즈 스타벅스는 모든 매장을 직영점으로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잡음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반면 치킨 프랜차이즈 BBQ는 한 가맹점주의 ‘허위 갑질’ 주장으로 약 2년간 곤혹을 치렀다.

당시 BBQ 가맹점주는 윤홍근 회장이 폭언과 욕설을 했다고 주장하며 언론사와 인터뷰까지 했다. 이후 BBQ는 고객들의 ‘불매 운동’ 영역에 추가됐고, 매출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수사 결과 가맹점주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윤 회장이 폭언·욕설을 했다고 주장한 가맹점주와 목격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BBQ 관계자는 “당시 사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많은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갑질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하며 그동안 매출에 영향이 미치고 있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같이 대조적인 스타벅스와 BBQ의 차이는 대표적으로 직영점과 가맹점이다.

물론, 가맹본부가 월등한 자본력을 앞세워 전 매장을 직영점으로 운영하면 대표적인 ‘갑질 논란’ 문제는 말끔히 해결된다. 하지만 실정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점주를 모집하고 가맹점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잡음’이 생기는 발단을 무엇일까?

◆ ‘韓’ 프랜차이즈업계 구조가 문제

국내 프랜차이즈업계 구조는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 ▲납품비 ▲인테리어비 등을 통해 가맹본부가 수입을 얻는 구조다.

즉 가맹본부는 가맹점이 늘지 않으면 수입이 늘지 않는다. 만약 이때 가맹점주가 계약이 끝났다며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가맹본부는 그만큼의 수입이 줄게 된다.

이에 가맹본부는 과대광고나 허위광고로 예비 가맹점주들을 유혹해 무차별적으로 가맹점을 늘리기도 한다.

이때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월 수익 XX만원 이상” 등을 기록에 남지 않게 구두로 설명하고, 가맹점주는 이를 믿고 가게를 열었다가 사실과 달라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 신청을 하는 병폐도 생긴다.

또한 일부 가맹본부는 이 같은 구조로 인해 점포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불만을 품은 가맹점주는 가맹본부가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이익에 ‘눈 멀어’ 가맹점에 물건을 강매하다 정부에게 적발되기도 한다.

반면 외국 프랜차이즈업계는 본사가 가맹점 매출의 일정 부분을 로열티 형식으로 가져간다.

외국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매출이 높을수록 수익을 얻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가맹점을 오픈시키지 않는다.

실제 외국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신청하면 해당 지역의 상권, 경쟁업체 수, 유동인구 등을 분석하고 컨설팅을 통해 ‘까다롭게’ 허가한다. 이러한 구조로 형성되다 보니 외국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실패할 확률이 극도로 낮다.

또한 외국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매출이 상승해야 본부의 수익이 오르니, 상품개발 등에 적극적이다.

이 같은 상생을 토대로 외국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서로 ‘윈-윈’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외국 기업은 협력업체 등도 까다롭게 선정하기 때문에 비교적 ‘갑질’ 등에서 좀 더 자유롭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외국 기업의 구조를 자세히 보면 배워야 할 점이 많다”며 “장점들은 받아들여 ‘굴레’를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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