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유니온 “플랫폼노동에 대한 불법과 횡포 시급히 근절해야”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라이더유니온은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혁신이라는 환상 속에 자행되는 모든 불법에 끔찍한 면죄부를 준 최악의 판결이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일 오전 1심 선고공판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 등을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라이더유니온 측은 “이번 판결로 인해 플랫폼기업들에게 아무런 질서와 규칙 없이 무법천지로 사업을 벌여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다만 오늘 판결이 타다가 저지르고 있는 명백한 불법파견 행위까지 용인한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우리나라 파견법은 사람을 함부로 거래하거나 노동법의 회피수단으로 파견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타다는 중간인력업체를 이용해서 실질적인 지휘감독은 하면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는 인력장사를 해왔다. 불법 파견뿐만 아니라 노동법 위반 백화점 타다가 프리랜서 기사들에게 저지르고 있는 불공정한 갑질 행위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법적 판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다를 비롯한 플랫폼기업들에게 현재 위장도급 불법파견 불공정행위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며 “공정한 혁신을 바라는 모든 시민과 노동자들과 함께 라이더유니온은 앞으로 더 철저히 감시할 것이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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