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당일 1심 선고공판서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무죄 선고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일 오전 10시30분께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이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대표 등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 등을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법적으로 허용된 사업을 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반면 검찰은 고객들이 ‘타다’를 11인승 차량을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회사법인에 각각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쏘카 관계자는 이날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타다는 더 많은 이동 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는,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오롯이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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