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이 모 여성과 저녁 식사를 했다는 김용호 전 기자의 유튜브 방송
SK, “전혀 사실아냐, 식사를 함께 한 사람은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허위사실 유포…묵과할 수 없어

최태원 SK 회장. 사진=연합뉴스

SK가 최태원 SK 회장에 대한 의혹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17일 최태원 회장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원은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 7일 모 여성과 저녁 식사를 했다는 김용호 연예부장의 16일 유튜브 방송은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당일 최태원 회장이 식사를 함께 한 사람은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는 <회장님의 ‘그녀’는 누구일까요?>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최태원 회장이 한 여성과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담아, “현재 동거녀인 김희영씨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5일 있었던 가로세로연구소의 유튜브 방송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법무법인 원은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방송 내용 또한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알린다”며, “최태원 회장이 수감 중 구치소에 라텍스 베개를 배포했다거나 이혼 소송 중 노소영 관장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허위다”라고 반박했다.

SK는 해당 방송에 대해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월 평균 1억원 규모의 생활비 지급 내역 등 입증자료 등을 모두 법원에 제출했다. 현재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해 12월 5일자 방송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다.

법무법인 원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허위사실 유포가 반복되고 있으며, 불순한 목적마저 의심된다”며, “타인의 사생활과 관련해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고 전했다.

또 “이와 관련해 가능한 법적대응을 다해, 사실을 바로 잡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투데이 정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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