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로 놀란 금융당국, 사모펀드 현황 살펴
‘핀셋 규제’로 순기능은 두고 부작용 잡아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와 관련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라임 사태에 대한 중간검사 발표와 함께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최근 라임펀드 사태로 불완전판매와 유동성 관리 실패, 운용상 위법·부당행위 등의 문제가 불거진 데에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시장의 위축으로 모험자본 공급 등의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부작용을 개선하고자 이른바 ‘핀셋 규제’에 나섰다.

우선은 자산운용사의 손해배상책임 능력을 확충하도록 했다. 현행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는 최소 유지자본금 7억원만 적립하도록 돼 있는데, 수탁고에 비례해 자본금을 추가로 적립하는 개선안을 통해 책임 능력을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펀드 간의 부실전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사 펀드 간 자전거래를 할 시 거래되는 자산의 가치를 운용사 임의로 평가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판매사와 수탁기관·PBS증권사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판매사가 펀드를 판매한 이후 투자자를 보호할 법적인 의무가 불분명했으나, 앞으로는 판매사에게 판매한 펀드가 규악과 상품설명자료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점검할 책임이 주어진다. 수탁기관 및 PBS 증권사에는 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을 부여하며, PBS가 사모펀드에 제공한 레버리지 수준을 평가하고 리스크 수준을 통제하도록 한다.

복잡하고 잘못된 구조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펀드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환매가 중단된 라임 펀드는 모자(母子) 펀드로 설계됐는데, 유동성이 낮은 모펀드의 특성을 보완하고자 자펀드의 유동성을 높게 설정한 것이 문제가 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미스매치 구조로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앞으로 비유동성 자산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개방형 펀드로의 설정을 금지한다. 또 모자구조와 같이 복잡한 복층·순환 투자구조의 펀드에 대해서도 개방형 펀드에 폐쇄형 펀드를 편입 시 폐쇄형 펀드를 비유동성 자산으로 분류해 유동성 규제를 가하는 한편, 자사펀드간 상호 순환투자를 금지한다.

개인투자자의 손실을 가중시킨 TRS 계약은 앞으로 전담중개계약을 맺은 PBS에 한해 체결하도록 한다. TRS 계약과 같이 차입을 통해 운용하는 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차입을 통한 운용 여부 및 차입한도를 집합투자규약에 사전 반영한다. 또 앞으로는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우선변제권을 보유하고 있어 손실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에게 충실하게 고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달 초에 최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필요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파이낸셜투데이 임정희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