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 발표 
“특정 지점 라임펀드 대량 판매, 특수성 감안 현장 검사 우선 실시”

14일 오후 1시 30분 금융감독원 앞에서 라임펀드로 인해 1억원 이상 원금 손실을 입은 60여명의 피해 투자자들이 판매사에 대한 배상 책임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김은지 기자 

“라임펀드에 대해 불완전판매 혐의가 확인되면 판매사를 검사하겠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오후 2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 기자간담회에서 “민원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해 위규행위가 확인된 경우 펀드 판매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한다”며 “특정 지점에서 라임 펀드가 대규모로 판매된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해 현장 검사를 우선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간 검사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을 안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으로 라임의 환매연기된 펀드는 4개 모펀드와 173개 자펀드다. 총 1조 6679원이 19개사에서 판매됐다.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순으로 전체 판매액의 64%를 차지했으며, 투자자 유형으로는 개인계좌가 4035개로 법인계좌 581개보다 7배 가량 압도적으로 많았다.

금감원은 신속한 환매 재개를 강조하며 모펀드에 대한 자산 실사를 추진해왔다. 그간 금감원은 라임의 순환적 펀드 거래와 증권사 TRS 등을 이용한 부적정 운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라임 등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지난 11월 4일부터 3개 모펀드에 대해 실시된 삼일회계법인의 자산 실사 결과, 국내 자산에 주로 투자된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2개 펀드는 지난 12일 라임에 최종 실사결과가 나왔다. 또 다른 모펀드인 플루토 TF-1호의 투자자산은 해외소재 기업의 P-note(Promissory Note·약속어음)에 투자해 실사 완료 시점까지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금감원은 현 시점 기준으로는 3월 말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라임이 실사결과를 반영해 모·자 펀드의 기준가를 순차적으로 조정하면, 판매사는 이를 자펀드 수익자에게 월 또는 분기마다 안내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이번에 실사가 완료된 국내 모펀드 기준으로, 자펀드 기준가격은 오는 21일까지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라임이 실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수의 이해 관계자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펀드 기준가를 산정하는지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행감시를 위해 금감원은 2인 내외 상주 검사반을 파견해 라임의 환매 관리계획 이행, 내부통제 업무의 적정한 수행 등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지난 12일부터 판매사 직원 3인으로 구성된 상근관리단과 관계자 협의체간 정례회의 등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분쟁조정도 준비 중이다. 금감원 관게자는 “라임은 복잡한 펀드구조 및 다수의 불법행위 혐의 등을 고려해 개별 사안별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투자자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처리는 사실조사 결과 및 라임의 환매 진행경과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부실자산으로 판명된 IIG펀드에 투자해 논란이 된 무역금융펀드는 검사결과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돼 분쟁조정이 신속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선 분쟁조정2국, 민원분쟁조사실, 각 권역 검사국이 ‘합동현장조사단’을 구성해 3월 초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합동조사단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정확한 구성인원은 민원조사실이 오는 26일 출범하기 때문에 1차 구성에서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3월 2일내 마무리 하려고 한다”며 “불완전판매 부분은 3자 면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금융펀드 이외에 문제가 된 펀드들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시장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용사·증권사·판매사 3자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빠른 시일 내 확인할 예정이다. 그러나 라임의 기준가 조정 자체만으론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분쟁조정은 환매 진행경과 등을 감안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투자자 피해가 큰 만큼 손실 부분보다 환매 회수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관계자는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라임이 투자한 종목의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실시 중이다. 혐의점을 발견하면 신속히 조사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수사기관 협조도 적극 추진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 검사결과 등을 통해 확인된 특경법상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지난해 9월 10일, 지난 5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기 통보됐다”며 “검사나 조사권 한계 등으로 사실 규명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선 검찰 등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정대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서 집중 판매된 라임펀드로 인해 원금 손실 피해를 본 60여명의 피해 투자자들은 대신증권 본사와 금감원 본사 앞에서 ‘사기판매 대신증권 피해자들 죽어간다’ 현수막을 걸고 검찰 수사와 배상을 위한 집회시위를 벌였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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