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지정 서비스센터서 무상 교환 가능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2749대에 대해 시정조치(리콜)가 시행된다. 사진=국토교통부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2749대에 대해 시정조치(리콜)가 시행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판매한 덤프트럭 21개 형식 2749대에 대해 형식승인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형식승인(10~10.5톤)과 다르게 축설계하중를 적용(0.8~1톤 부족)하여 피로가중으로 연관부품의 내구수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또한 지난번 덤프트럭 크랭크축 제작결함에 따른 시정조치(‘20.1.31)와 관련하여 소비자 불안해소 및 권익보호를 위해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크랭크축 및 연관부품에 대한 보증대상 확대 등 무상보증서비스 확대에 들어간다.

제작결함이 확인된 크랭크축과 동일 형식의 크랭크축이 적용된 나머지 1121대는 품질불량은 아니나, 소비자의 불안해소 및 권익 증진을 위해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무상보증서비스를 확대(기존 3년, 45만km → 변경 8년, 100만km)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해당 덤프트럭은 2020년 3월 20일부터 전국 만트럭버스코리아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교환(점검 후 교체 등)을 받을 수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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