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지정 서비스센터서 무상 교환 가능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2749대에 대해 시정조치(리콜)가 시행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판매한 덤프트럭 21개 형식 2749대에 대해 형식승인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형식승인(10~10.5톤)과 다르게 축설계하중를 적용(0.8~1톤 부족)하여 피로가중으로 연관부품의 내구수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또한 지난번 덤프트럭 크랭크축 제작결함에 따른 시정조치(‘20.1.31)와 관련하여 소비자 불안해소 및 권익보호를 위해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크랭크축 및 연관부품에 대한 보증대상 확대 등 무상보증서비스 확대에 들어간다.
제작결함이 확인된 크랭크축과 동일 형식의 크랭크축이 적용된 나머지 1121대는 품질불량은 아니나, 소비자의 불안해소 및 권익 증진을 위해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무상보증서비스를 확대(기존 3년, 45만km → 변경 8년, 100만km)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해당 덤프트럭은 2020년 3월 20일부터 전국 만트럭버스코리아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교환(점검 후 교체 등)을 받을 수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영진 기자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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