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이 N+1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절반 넘게 부담시킨 행위 최초 제재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납품업자들에게 갑질을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납품업자들에게 갑질을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BGF리테일은 2014년 1월~2016년 10월까지 기간 동안 매월마다 행사 운영전략 및 목적을 정하고, 그에 맞는 여러 납품업자의 상품을 선정하여 ‘통합행사’라는 명칭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BGF리테일은 79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338건의 행사에 대해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한 금액(23억9150만원 상당)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BGF리테일은 44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76건 행사에 대해,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대한 약정 서면을 판매촉진행사 실시 이전에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한편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한 BGF리테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억7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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