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지정 1년, 과징금 2360만원, 과태료 2500만원 내려
이지·한울·신한회계법인 감사업무 제한 조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에스제이케이와 이지회계법인에 제재를 가했다. 사진=에스제이케이 홈페이지 캡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에스제이케이와 이지회계법인에 제재를 가했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에스제이케이(080440)에 대해 감사인지정 1년, 과징금 2360만원, 과태료 2500만원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사 에스제이케이는 2013∼2014년에 이연법인세 부채 누락, 매출액·매출원가·개발비 과대계상,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기재 누락, 소액공모 공시서류 기재 위반 등을 한 혐의가 드러났다.

증선위는 이 회사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인 이지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동일이사 교체 의무 등 구(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한울·신한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를 상대로도 감사업무 제한 등의 결정이 내려졌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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