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금감원 건의보다 40억원·100억원 감액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파생결합펀드(DLF) 원금 손실로 물게 된 과태료를 줄여주기로 했다. 사진=파이낸셜투데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파생결합펀드(DLF) 원금 손실로 물게 된 과태료를 줄여주기로 했다. 이는 금감원 건의안을 통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1차적으로 내려진 과태료보다 각각 40억원, 100억원 줄어든 190억원, 160억원 수준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증선위는 3차 정례회의를 열어 DLF 손실 관련 기관 제재안을 심의해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지난 3일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렸다. 은행장 중징계는 금감원장 결재로 확정된다.

반면 기관 제재는 금융위를 거쳐야 최종 결정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을 통해 영업정지 6개월과 각각 230억원, 260억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받았다. 증선위는 이날 과태료 부문 심의 결과 DLF 손실 규모가 크고 불완전판매가 심각하다고 봤다.

하지만 은행들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배상을 나서고 있다는 점이 추가로 고려됐다. 우리은행은 지난 5일 기준 504명에게 295억원을 배상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말 'DLF 배상위원회'를 구성하고 DLF 배상 준비금으로 1600억원을 준비했다.

증선위는 이날 DLF 손실 관련해 기관제재인 과태료를 확정 지으면서 오는 19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과태료를 포함한 기관 제재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금융위가 밝힌 대로 3월 초에 절차가 조기 마무리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금융위가 증선위와 금융위 안건검토 소위원회,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 등을 거치면 3월 초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증선위의 과태료 감액 결정이 금융기관에 대한 ‘봐주기’라는 지적도 나온다.금융위는 ‘금감원은 소비자 편인데 금융위는 여전히 금융회사를 편든다’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한 상황이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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