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 자본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관련 테마주의 평균 주가등락률이 +57.22%로 나타나며 주가가 급등락하고 있다. 또 SNS와 인터넷카페 등에서 근거 없는 루머가 확산되면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관련 테마주로 언급되는 종목에 대해 대규모 고가 매수행위를 반복해 시세를 유인하는 행위 ▲과도한 허수주문, 초단기 시세관여 및 상한가 굳히기 등을 통해 시세조종을 반복하는 행위 ▲인터넷 증권게시판 등을 통해 특별한 근거 없이 신종 코로나 관련 풍문을 유포해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우선 당국은 신종 코로나 관련 루머 유포 행위를 막기 위해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진단·백신주, 마스크주, 세정·방역주 등 주요 테마주 30여 종목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특히 매수추천 대량 SMS 발송 및 사이버상의 풍문 유포 등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또 테마주 급등에 대해 ▲투자주의 ▲경고 ▲위험 등 시장경보종목을 지정하고 불건전매매 우려주문에 대한 수탁거부예고 등의 조치를 실시 중이다. 금융당국은 이미 최근 20여 종목에 대해 33회 시장경보 조치를 실시했다. 이 중 3개 종목에 대해서는 불건전주문을 제출한 투자자와 관련해 5건의 수탁거부예고 조치를 취했다.

금융당국은 악성루머를 이용한 위법행위로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루머 생성 및 유포자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와 관련한 이상주문 및 악성루머 등의 단서를 발견할 경우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금감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에 대한 유의사항도 당부했다. 투자자들은 투자 시, 사이버상에 떠도는 이야기가 아닌 공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해야 하며 테마주 주가는 단기간에 급등락하는 경우가 많으니 무분별한 추종 매수는 손실이 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한 경우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돼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임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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