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 관계자 “청약서 자필서명에 피보험자·수익자 같으면 계약 정당”

1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라이나생명 계약자가 대필서명을 문제 삼아 민원을 제기한 데에 불수용처리했다. 사진=라이나생명

라이나생명이 설계사가 대필 서명한 보험계약을 승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 결과 계약자는 9년 동안 인지하지 못한 내용의 보험금을 납부했다는 입장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라이나생명 계약자가 대필서명을 문제 삼아 민원을 제기한 데에 불수용처리했다. 장기간 계약을 유지했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봐서다.

민원을 제기한 30대 직장인 A씨는 치과 치료를 받기 위해 9년 전 가입했던 라이나생명의 치아보험 상품 계약 내용을 확인하던 중 본인이 알지 못했던 ’사망 보험금 특약‘에 대한 내용을 발견했다. 그는 9년 동안 총 30만 원가량의 보험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라이나생명 측에 보험 가입 당시 사망 특약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다며 민원을 제기했으나 ‘매년 계약에 관한 약관과 증권이 있고 안내문을 보내 인지하지 못 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사측은 답변 이후 A씨에게 관련 서류를 보냈는데, 사망보험 특약 뿐 아니라 계약자에게 알릴 의무사항이나 주소, 직업, 신체사항 등의 내용을 설계사가 작성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6장 분량의 ‘보험상품 설명서’에 기재된 대필서명을 근거로 ‘계약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며 사망 특약 등 전체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금감원에 불완전판매와 대필 서명건으로 총 3건의 민원을 넣었다. 하지만 금감원은 ‘계약자가 알려고 하면 알 수 있는 기간이 길었다’는 점을 이유로 불수용 처리했다. 사측은 이 금감원의 결정을 토대로 계약을 일반 해지시키고 대필 서명한 계약의 보험금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A씨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이나 당시 A씨를 담당한 설계사가 근무한 대리점은 폐업돼 불완전판매 확인도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상품설명서의 서명은 계약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내용은 아니다”라며 “청약서가 기준이 되는 거라 거기에 자필서명을 하고 피보험자랑 수익자가 같으면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의 문제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라이나생명이 적용하고 있는 민원성립사항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전체 보험사 중 라이나생명은 민원이 가장 적고 처리율도 높은 회사”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라이나생명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고 허위·가공의 보험계약을 모집해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해당 내용이 위 사례와 관련 있는지 묻자 사측 관계자는 “관련 설계사들은 회사소속이 아니라서 회사랑은 관련은 없기는하다”며 “개인적으로 하다가 걸린 사항이라 설계사들의 일탈로 볼 수 있고 보험사에서 바로 해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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