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공식출범 및 첫 회의 진행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관계사 후원금·내부거래 모니터링 권한 확정
위원회 보좌 사무국 설치, 관계사 준법감시 프로그램 현황 파악

5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진행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첫 회의. 사진=연합뉴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가 5일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삼성그룹 7개 계열사(이하 관계사)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합의하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공동으로 체결했다. 이에 대해 지난 3일까지 각 관계사 이사회 의결 절차가 가결, 종료됐다.

5일 진행된 제 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의 기초가 되는 제반 규정들을 승인하고 관계사들의 준법감시 프로그램 등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앞으로의 구체적인 활동 일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관계사에서 오가는 후원금·내부거래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으며, 위원회의 업무를 전속적으로 보좌할 사무국의 조직, 인력 및 예산을 포함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규정을 제정·의결했다.

향후 위원회는 협약을 체결한 삼성그룹 관계사들의 대외후원금 지출 및 내부거래를 사전에 검토하고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 여부를 판단해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기타 다른 거래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가 있다고 인지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전체적인 준법감시 시스템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삼성그룹 관계사에 대해 필요한 조사, 조사 결과보고 및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됐다.

위원회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앞으로 적극적이면서도 엄정한 활동을 통해 삼성의 준법감시 및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도 경청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정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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