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를 본 고객을 위해 4일부터 오는 6월까지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돼 입원하거나 격리된 개인 ▲중국 수출 입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및 병의원 ▲관광·여행·숙박·공연 관련 업종 등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이같은 지원에 나선다.

우선 신규 대출 이용 고객에게 최고 1%p(조합원의 영농자금일 경우 2%p이상) 대출금리 우대혜택을 제공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장 12개월까지 이자납입을 유예해준다. 또 기존 대출 고객에게는 상환 부담을 완화해주고자 기한연장 혹은 재대출 시 우대금리 및 이자납입 유예 혜택을 적용해주며, 연체 시에는 연체이자 일부를 감면해준다.

소성모 상호금융대표이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고객이 조속히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하겠다”며 “향후 피해 규모를 고려해 금융지원 한도를 증액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임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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