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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분쟁조정위원회가 ‘e스포츠 공정위원회(이하 e스포츠 공정위)’로 공식 명칭을 확정하고 지난달 31일 발족했다고 4일 밝혔다. e스포츠 공정위는 e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하는 민원, 고충, 중재요청을 해결 및 조정하는 조직이다. 특히 독립적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분야별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해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했다.

첫 e스포츠 공정위원회의 구성은 타 스포츠 자문 및 기술위원, 타 분야 분쟁조정위원, 선수 인권 관련 자문위원, IT·저작권·엔터테인먼트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 스포츠계, 선수협회,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고루 포진했다. 총 위원은 16명으로 구성됐다. e스포츠 선수 및 지도자 위원은 섭외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e스포츠 공정위는 ▲공정분과 ▲중재분과 ▲선수분과 총 3개의 분과로 구성된다. 공정분과에서는 e스포츠 분야의 상벌과 스포츠정신에 위반되는 비윤리, 불공정 행위 등을 조사 및 징계한다. 중재분과에서는 e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선수분과에서는 e스포츠 선수 및 지도자의 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및 법률·행정 서비스, 도핑방지 교육 등을 맡는다.

업무 절차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먼저 신청인이 클린e스포츠센터에 민원사항을 접수하면, 해당 분과에서 사실관계조사 및 합의 권고 혹은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이의신청이 들어올 경우 상위 e스포츠 공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재심의를 진행하며, 필요 시 사법기관에 추가로 의뢰하는 절차를 밟는다.

e스포츠 공정위에 따르면 이를 위한 운영규정 마련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향후 e스포츠 공정위는 운영규정 수립과 함께 5월 내 임시운영 사례분석 및 업무체계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e스포츠협회(KeSPA)는 e스포츠 종목사들과 공정위원회의 업무협약을 추진해 공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선수등록제도를 정비해 공정위원회의 관할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협회의 임시 선수등록 시스템은 2월 중 공개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e스포츠 공정위의 초대 위원장은 지난 12월 ‘카나비’ 서진혁 선수의 중국 팀 계약 문제를 해결한 조영희 법무법인 LAB파트너스 변호사가 맡았다.

조영희 e스포츠 공정위원장은 “세계 최초로 e스포츠 공정위원회를 만들어 e스포츠 업계의 자율규제 및 분쟁해결을 시도하는 만큼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e스포츠 공정위원회는 상반기 내 운영규정 및 절차 등을 수립, 보완한 정식운영을 목표로 2월부터 임시 운영에 돌입한다. 이날부터 임시 민원 접수 창구를 운영하며, 관련 민원은 메일 및 전화로 접수 가능하다.

파이낸셜투데이 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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