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기업 2곳 재영솔루텍·일성하이스코 해당
오는 7일 KDB산업·대구·한국씨티은행 등 6개 은행 배상안 수락 여부 밝힐 것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 내린 신청인별 키코 손해배상금액 결정내용. 사진=금융감독원 

해외 수출 중소기업들에 환율변동으로 인한 대규모 손실 피해를 일으킨 ‘키코(KIKO) 사태’가 발생한 지 12년 만에 우리은행에서 가장 먼저 배상 결정이 따르게 됐다.

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 이사회는 지난주 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결정 내린 키코 배상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주 이사회에서 피해기업 2곳에 42억 원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며 “아직 배상이 내려지진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은 재영솔루텍·일성하이스코 2개 기업이다.

관련 은행 중 우리은행이 처음으로 이사회를 통해 배상안을 전격 수락하기로 하면서 다른 은행들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은행은 키코 배상과 관련해 검토 중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검토 중인 상황”으로 “배상비율 등 배상안 수락 여부는 결정 마감일인 7일 안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에 해당하는 키코 배상액은 이번 분쟁조정분 150억 원과 앞으로 이뤄질 자율조정분 400억 원을 합쳐 총 550억 원으로 은행 중 가장 금액이 높다.

하나은행도 위와 같이 검토 중인 상황이다. 지난달 8일 하나은행 이사회는 키코 자율조정을 위한 은행 자율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한 바 있다.

금감원은 신한·우리·하나은행 외에 나머지 KDB산업·대구·한국씨티은행에도 키코 피해기업 4곳에 총 255억 원(피해액의 15~41%)을 배상하도록 맞춤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7일까지 해당 은행들은 배상안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업회생지원협회 관계자는 “기업들은 배상안 1차 기간 중에 전부 수락했으나 은행들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20일을 더 준 결과 정해진 기한이 오는 7일인 것”이라며 “아직 배상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은지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