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회장, 중징계로 지주회장 연임 빨간불
우리금융 관계자 “일정 잡힌 게 없다”

우리금융지주가 오는 7일 정기이사회를 앞두고 중징계 결과에 대한 제재 대응 논의를 위해 긴급이사회를 열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우리금융지주가 오는 7일 정기이사회를 앞두고 중징계 결과에 대한 제재 대응 논의를 위해 긴급이사회를 열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금융의 한 사외이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제재를 완화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인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검토하는 시점’이라며 정기이사회 전에 이사들이 긴급 모임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30일 손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기관에 대해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업무 일부 6개월 정지와 과태료 부과 내용이 금융위원회에 건의될 예정이다.

문책경고는 금융권 취업이 3~5년간 금지되는 중징계다.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이 있는데 문책경고부터 중징계에 해당돼 경영진에 타격이 되는 취업 정지가 적용된다.

금감원이 이 같은 징계를 내리게 되면서 손 회장은 차기 지주 회장 연임과 우리은행장 선임 절차 진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손 회장은 임시이사회를 통해 제재 대응전략을 사외이사들과 논의하고 정기이사회에서 정리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이 징계를 내린 그대로 제재를 다 받는 최악의 결과를 면하기 위해서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징계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으나 금융당국과 날을 세우는 모양새가 되는 만큼 쉽사리 선택하긴 어려워 보인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긴급이사회는 일정이 잡힌 게 없다”면서도 “정기이사회가 7일 열리는 건 맞다”고 말했다. 사전에 긴급이사회 등이 열리지 않으면 손 회장이 따로 판단·대응하도록 시간을 갖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사회 일정이나 이사회 관련된 건 확인이 안 되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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