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문책경고’ 확정
차기 지주회장 단독 추천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임 ‘빨간불’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회장직 도전 ‘불투명’

사진=연합뉴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으며 차기 지주 회장직 도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금감원 제재심은 지난 30일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이 지난해 12월 26일 사전 통보했던 징계가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지성규 하나은행장 역시 사전 통보됐던 주의적경고(경징계)를 받았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등으로 업무 일부 6개월 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문책경고는 금융권 취업이 3년간 금지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이 있는데 문책경고부터 금융권 취업이 3~5년간 금지된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막기 위해 변호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문책경고를 피해가지 못했다. 이에 따라 향후 3년간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금융권 취업이 금지될 수 있어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금융의 경우 지난해 12월 30일 차기 회장으로 단독 추천된 손 회장의 연임에 빨간불이 켜졌다. 현재 우리금융은 차기 지주 회장과 우리은행장 선임 절차를 밟고 있으며 오는 3월 주주총회를 통해 확정한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뒤를 이을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함 부회장은 내년 3월까지 남은 부회장 임기를 채울 수는 있지만, 문책경고로 차기 회장 도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 같은 징계가 바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경영진뿐 아니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 징계까지 함께 나왔기 때문에 징계 효력 발생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경영진 징계는 금감원장의 결재를 통해 확정되지만 기관 징계는 금융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오는 3월 우리금융 주총 이후에 징계가 확정되면 손 회장 연임은 가능해진다.

물론 징계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도 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 기관으로서 금감원과 날을 세우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은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우리금융은 31일 손 회장 거취를 논의하기 위해 임시 이사회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손 회장의 중징계에 따라 우리은행장 후보 추천 일정 역시 연기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임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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