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언급 없던 부동산담보신탁 조건도 계약서에 포함 지적
세종레드랜드 관계자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

2018년 12월 6일 세종파이낸스센터 현장 사진. 사진=세종파이낸스센터

세종시가 상가공실 문제로 지난해부터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세종파이낸스센터 투자자 비상대책위(파이낸스 대책위)는 시행사의 채권추심 횡포를 폭로하며 대책 강구를 요구하고 나섰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파이낸스 대책위는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이낸스 시행사가 '임대케어서비스 상품 판매'와 '롯데백화점 입점' 허위 과대광고로 투자를 끌어들여 수년간 공실을 방치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당시 시행사는 ‘임대케어서비스를 통해 적정한 임대수익을 보장할 것이다’, ‘부동산담보신탁 대출은 강제사항이 아니다’란 말로 투자자들에게 분양조건을 제시했으나 실제 계약서상에는 단서조건을 달았다.

실제로 투자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계약파기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시행사의 손을 들어줘 패소했다.

이들은 파이낸스 시행사가 내세운 '임대케어서비스' 광고에 수분양자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고 공실 문제에 대해 시행사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은 채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부동산 담보신탁의 문제점도 드러냈다. 이들은 파이낸스 시행사가 분양계약 당시 신탁담보대출에 대해 언급이나 설명이 전혀 없었음에도 잔금대출 시점에서 ‘근저당 대출을 신탁대출로 바꿔야 임대계약에 참여할 수 있다’며 신탁대출을 강요했다고 말하고 있다.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위는 정부와 지자체에 부동산 불완전판매 행태를 보인 시행사의 횡포를 조사하도록 전담팀을 신설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행사인 세종레드랜드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는 분양광고 시 포함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분양상담과정에서 구두로 이루어지는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규제는 없다. 이에 정의당 세종시당에서는 국토교통부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양 홍보 및 해설과정에서 구두상이라도 허위·과장광고를 하면 계약해지를 비롯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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