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메타노리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대표이사 검찰 고발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메타노이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자신이 제조·판매한 건설현장용 난로제품 ‘화락숯불난로’의 원료인 무연탄을 ‘자연산 숯’으로 거짓 표시·광고하고 인체에 무해하다고 거짓·과장 광고한 메타노이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8일 공정위는 메타노이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메타노이아가 ‘화락숯불난로’의 원료가 무연탄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산 숯’인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고, 해당 제품을 연소할 때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메타노이아에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가하고 과징금 1억200만원을 부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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