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특정 지원자 지원 사실 알렸지만 다른 지원자에 불이익 주지 않아 양형
“법정구속 피했다”…연임 전선 이상無

22일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한 1심 판결 후 법정 나서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다만 법정 구속은 피해 연임 전선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조 회장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와 임원 자녀에게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성비를 인위적으로 남녀 3:1 비율로 조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안 했더라도 최고 책임자가 지원 사실을 인사부에 알린 행위 자체만으로도 인사부 채용업무 적정성을 해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조 회장이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알렸지만 다른 지원자가 채용에서 피해를 보지 않은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8일 조 회장에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정당한 경쟁을 통했다면 합격할 수 없었을 지원자들의 합격 여부를 조작하고 신한은행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로 법정구속을 피하면서 연임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해 12월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됐으나, 채용비리 심판에서 법정 구속될 경우 연임이 불투명해진다는 리스크를 안고 있었다. 하지만 조 회장이 법정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했고, 항소 이후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무탈히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 회장은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결과가 아쉽다며 “항소를 통해 다시 한번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회장은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파이낸셜투데이 임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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