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특정 지원자 지원 사실 알렸지만 다른 지원자에 불이익 주지 않아 양형
“법정구속 피했다”…연임 전선 이상無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다만 법정 구속은 피해 연임 전선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조 회장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와 임원 자녀에게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성비를 인위적으로 남녀 3:1 비율로 조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안 했더라도 최고 책임자가 지원 사실을 인사부에 알린 행위 자체만으로도 인사부 채용업무 적정성을 해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조 회장이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알렸지만 다른 지원자가 채용에서 피해를 보지 않은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8일 조 회장에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정당한 경쟁을 통했다면 합격할 수 없었을 지원자들의 합격 여부를 조작하고 신한은행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로 법정구속을 피하면서 연임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해 12월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됐으나, 채용비리 심판에서 법정 구속될 경우 연임이 불투명해진다는 리스크를 안고 있었다. 하지만 조 회장이 법정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했고, 항소 이후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무탈히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 회장은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결과가 아쉽다며 “항소를 통해 다시 한번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회장은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파이낸셜투데이 임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