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 전 회장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추가 범행 정황 포착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수백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든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사진=삼양식품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수백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든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천관영 부장검사)는 전 회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달 재판에 넘겼다.

앞서 전 회장은 2008년~2017년 삼양식품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식품 등의 일부를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49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세무당국은 전 회장이 이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추가 범행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다.

전 회장은 2010년~2017년 페이퍼컴퍼니 2개를 통해 약 538억원 ‘가짜 계산서’와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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