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당사자에게는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
내부 고발한 직원에게 ‘하위 인사고과’
삼성웰스토리 “공정한 평가에 의한 고과, 내부고발과는 서로 관련 없어”

삼성웰스토리. 사진=삼성웰스토리 공식 페이스북

삼성그룹에서 급식 및 유통사업을 맡고 있는 삼성웰스토리가 내부 고발 직원에게 ‘최하위 인사고과’를 매기며 부정 인사 조치를 취한 정황이 파악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 웰스토리 직원 A씨는 지난해 경기 지역 대학 급식 담당자의 회계부정을 내부 고발했다. 삼성 웰스토리 측은 A씨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징계했으나, 징계는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에 그쳤다.

문제는 이후 A씨의 연말 인사 고과에서 불거졌다. A씨는 지난 연말 인사고과에서 최하위 등급 ‘Need Improvement(NI)’를 받았다. A씨는 이의를 제기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동료들 사이에서 A씨는 “사내 몇 안되는 특수사업장 총괄점장을 지내고 지난해에는 단가 조정도 이뤄내는 등 업무 능력이 떨어지지 않는 분”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성 웰스토리 측은 “해당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기 전에 이미 고과 평가 내용이 통보됐고, 따라서 내부 고발과 고과 평가는 서로 관련 없는 별개의 건”이라며, “당사는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 목표 수립부터 정기적인 평가 코칭, 결과 발표, 평가 면담 및 평가 결과 이의 제기 등 일련의 과정을 투명하게 절차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정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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