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후보자 체납 사실 등 정보 공개, 기관 투자자의 지분 대량 보유 보고 의무 완화 등
566개 상장사, 3월 주주총회 비상

사진=연합뉴스

주주·기관투자자의 권리 행사를 강화하고 이사·감사의 적격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3개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중 기업 사외이사의 임기를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해 당장 오는 3월 주주 총회를 앞둔 상장사들은 비상이 걸렸다.

이번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를 포함해도 9년을 초과해서 사외이사로 재직할 수 없게 관련법이 바뀐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정부는 특정 회사의 계열사에서 퇴직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사람은 그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또 이사 후보자의 체납 사실 등 정보 공개, 기관투자자의 지분 대량보유 보고 의무(5% 룰) 완화 등이 개정안 내용에 실렸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700여명의 상장사 사외이사들이 교체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주총을 불과 두 달 가량 앞둔 상황에서 적지 않은 기업들이 기존 사외이사 재선임이 불가능해져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야하는 것이다.

상장회사협의회의 추산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인해 주총에서 새 사외이사를 뽑아야하는 상장사는 566개사, 새로 선임해야 하는 사외이사는 71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견·중소 기업이 494개사, 61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이사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후보자의 체납 사실, 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등을 함께 공고하도록 한 것도 사외이사 확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외이사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면서 상장사들의 올해 주총에서는 사외이사 대란과 함께 자격없는 이들의 ‘낙하산’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된 3개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상법·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파이낸셜투데이 정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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