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이 지난해 12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을 최종 승인하며 유료방송 시장 재편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3개사의 합병과 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건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허가했다고 2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합병 건이 미디어 기업의 대형화,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의 부상 등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인 만큼 최종 허가·승인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합병 심사과정에서 과기정통부는 공정경쟁, 이용자 편익, 지역성 강화, 고용 안정 등에 대해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IPTV사업자의 SO 합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콘텐츠 투자, 상생 협력 등에 관한 조건 부과를 통해 미디어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합병 허가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30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을 조건부로 인가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동의를 요청했다. 방통위는 지난 20일 14가지 조건 및 3가지 권고사항을 부과하는 사전동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공정경쟁 ▲이용자 편익 ▲지역성 강화 ▲고용 안정 등의 조건을 걸었고, 방통위는 ▲합병법인 공적 책임 제고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거래질서 준수 유도 ▲시청자 권익 보호 및 확대 ▲실효적인 콘텐츠 투자 유도 ▲인력 운용 및 협력업체 상생 등을 내걸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이번 인수·합병 최종 승인 결정을 환영하고 그동안 본 M&A 심사를 위해 애쓴 각 정부 부처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M&A는 급변하는 유료방송 시장에 대응하고 미디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 만큼 향후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고, IPTV와 케이블TV 등 미디어 업계 상생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합병법인은 국내 미디어 시장 발전을 선도함과 동시에 유료방송 사업자로서 공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투데이 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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